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정책

WhatsappDL.com('WhatsappDL')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7 USC 섹션 512('DMCA')의 타이틀 II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우리는 법적 저작권 소유자에게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업로드, 저장 및 표시함으로써 인터넷에 자체 출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WhatsappDL.com 웹사이트('사이트')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이고 콘텐츠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침해 혐의가 있는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WhatsappDL"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십시오.

I. 지정 대리인

DMCA에 따라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을 "WhatsappDL" 지정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ttn: Copyright Agent Contact Us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으면 "WhatsappDL"은 여기 및 DMCA에 설명된 절차를 따릅니다.

Ⅱ.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불만 사항 통지 절차

저작권 침해 주장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 또는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또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의 여러 저작물이 단일 통지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해당 저작물의 대표 목록. 침해 또는 침해 활동의 대상으로 주장되고 제거되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되어야 하는 자료의 식별 및 회사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주소, 전화번호 및 가능한 경우 회사가 불만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자 메일 주소.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불만이 제기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위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또는 DCMA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17 USC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위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또는 DCMA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17 USC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위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또는 DCMA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17 USC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위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또는 DCMA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17 USC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위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처리 또는 DCMA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17 USC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II. WhatsappDL  응답

“WhatsappDL”은 장애인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을 주장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에 따라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를 규정하는 DCMA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는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WhatsappDL"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은 경우 모든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경우 침해 또는 침해 활동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비활성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Lucky Patchers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WhatsappDL"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WhatsappDL"은 반론 통지가 접수되는 경우 DMCA의 해당 조항을 준수합니다.

IV. 반복적인 침해자

적절한 상황에서 "WhatsappDL"은 재량에 따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승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V. 표준 기술적 조치의 수용

"WhatsappDL" 정책은 상황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표준 기술 조치, 즉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